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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세금신고가 아닙니다! by 도혜연세무사

2024-02-14
조회수 861


가업승계란?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는 세금신고가 아닙니다! 얼마 전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가업승계증여특례 신고하려면 얼마예요?"


자~ 이런 거죠. 가업승계라고 하면 흔히 세제특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업승계는 자산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엄밀히 따지면 신고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산이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가업승계는 세금신고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신고하고 달라서 잘못 신고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의 이익(당장의 세금)만 보고 전략을 세울 게 아니고, 고객의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까지도 고려해서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승계자가 있다면 그거에 맞는 전략! 지분 정리도 해야 되고, 특례 요건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할 거고요,

승계자가 없다면 없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가족법인화해서 잉여금도 이전하고, 또 창업한다면 창업자금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법인 업무용 부동산인데, 이걸 법인으로 샀으면 가업승계증여특례를 통해서 법인 주식으로 승계할 수 있을텐데 대표님이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게~ 법인에 넣으면 나중에 못 뺀다던데?"


그래서 개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봤더니 승계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법인에서 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럼 그걸 그다음 세대한테 증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고민 안 하고 당장 대표님 개인소유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누군가가 아주 근시안적인 자문을 했던 거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회사를 공동소유하고 있었어요. 남편 10%, 아내 90%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지분 10%를 가업승계증여특례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내!


가업승계증여특례는 한 명의 지분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배우자의 지분은 증여특례를 못 받게 돼있어요!


제가 강의에서 업무무관 비율만큼 일정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당장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아내 지분이 아닌, 남편 지분 10%를 가업승계증여특례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객에 세금이 적어서 좋다고 했겠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봤더니 회사가 너무 커져서 90% 아내 지분을 넘기는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걸 증여특례 하려고 봤더니, 남편 지분 10%를 이미 써먹어서 못 받게 되는 거죠! 90% 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반 상속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잘못된 자문으로 이분이 얼마나 손해를 본 거예요. 다음 세대가 받아야 할 증여특례 혜택을 완전히 날린 거예요. 


가업승계는 단순히 한 가지 기술만으로 당장의 이익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평생 일군 자산이잖아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그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장기플랜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업승계는 세금신고가 아닌 거예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혜연 광명본점 대표세무사ㅣ교수
 tax@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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