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결산특집]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보는 법!

2026-04-14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지금 한창 법인세 신고 기간이죠? 저도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지금 막 정신이 헤롱헤롱해요. 자, 근데 이 결산이라는 건 저희 세무대리인만 하는 게 아니죠? 고객님하고 세무대리인하고 합작해서 같이하는 거죠? 이 나온 결과물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들으셔야 될 텐데,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Chapter 1.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법
  • 법인세 신고 시, 대표님들은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서비스에는 우리 회사가 동종 업계 다른 회사 대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국세청이 분석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동종 업계보다 소득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거나, 반대로 원가율이나 인건비율이 유독 높다면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은 아닌지 등 의심받을 수 있으니, 이 표를 보면서 우리 회사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pter 2.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 점검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줍니다.
  • 가지급금: 대표님이 법인 돈을 꺼내간 금액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자 이자를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미수수익'으로 잡히며,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가수금: 반대로 대표님이 법인에 빌려준 돈입니다.
  • 자본금 및 자기주식: 증자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주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 시 10%만큼 의무적으로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자본금의 50%가 넘어가면 더 이상 쌓지 않아도 됩니다.


Chapter 3.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분석 손익계산서는 단기순이익, 즉 얼마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 기말재고: 재고가 많다는 것은 팔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으로,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단기순이익이 높아집니다. 법인세를 줄이려면 기말재고를 줄여 매출원가를 높여야 합니다.
  •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 중 아직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는 잡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줍니다.
  • 중간배당 & 정기배당: 연도 중에 실시한 중간배당이나, 3월에 확정되어 실시한 정기배당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당을 실시했는데 누락되었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꼭 확인을 요청하세요.


Chapter 4.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핵심 포인트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세법상의 비용 인정 여부와 각종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업태 및 종목 확인: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해당 업종과 관련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추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제감면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 우리 회사가 받은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20%만큼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비싼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때, 1년에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나중에 차를 팔거나 상각이 끝난 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부인되어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고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Chapter 5. 가업승계 전 필수 점검: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재무상태표의 '업무무관 자산 비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장기투자증권 등 법인 자금으로 투자한 자산은 대부분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승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역시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되므로, 승계 전에 반드시 정리하거나 줄여나가야 합니다.


도혜연 세무사는 GMG세무회계 본점 대표세무사로서, 기업승계 및 자산이전을 위한 법인컨설팅과 고액자산가 재산세제 컨설팅 등 세무컨설팅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가업승계),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소위원장(법인컨설팅),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c5614ba21320.png



도혜연 세무사교수
tax@gmg-tax.com


최신 뉴스


추천 영상


공지사항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대표 김수령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하나빌딩 3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Copyright ⓒ GMG All Rights Reserved.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대표 김수령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하나빌딩 3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Copyright ⓒ GM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