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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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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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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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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지금 한창 법인세 신고 기간이죠? 저도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지금 막 정신이 헤롱헤롱해요. 자, 근데 이 결산이라는 건 저희 세무대리인만 하는 게 아니죠? 고객님하고 세무대리인하고 합작해서 같이하는 거죠? 이 나온 결과물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들으셔야 될 텐데,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Chapter 1.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법
법인세 신고 시, 대표님들은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우리 회사가 동종 업계 다른 회사 대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국세청이 분석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계보다 소득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거나, 반대로 원가율이나 인건비율이 유독 높다면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은 아닌지 등 의심받을 수 있으니, 이 표를 보면서 우리 회사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pter 2.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 점검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줍니다.
가지급금: 대표님이 법인 돈을 꺼내간 금액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자 이자를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미수수익'으로 잡히며,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수금: 반대로 대표님이 법인에 빌려준 돈입니다.
자본금 및 자기주식: 증자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주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 시 10%만큼 의무적으로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자본금의 50%가 넘어가면 더 이상 쌓지 않아도 됩니다.
Chapter 3.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분석 손익계산서는 단기순이익, 즉 얼마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기말재고: 재고가 많다는 것은 팔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으로,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단기순이익이 높아집니다. 법인세를 줄이려면 기말재고를 줄여 매출원가를 높여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 중 아직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는 잡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줍니다.
중간배당 & 정기배당: 연도 중에 실시한 중간배당이나, 3월에 확정되어 실시한 정기배당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당을 실시했는데 누락되었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꼭 확인을 요청하세요.
Chapter 4.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핵심 포인트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세법상의 비용 인정 여부와 각종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업태 및 종목 확인: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해당 업종과 관련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추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감면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 우리 회사가 받은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20%만큼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비싼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때, 1년에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나중에 차를 팔거나 상각이 끝난 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부인되어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고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Chapter 5. 가업승계 전 필수 점검: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재무상태표의 '업무무관 자산 비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투자증권 등 법인 자금으로 투자한 자산은 대부분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승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역시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되므로, 승계 전에 반드시 정리하거나 줄여나가야 합니다.
도혜연 세무사는 GMG세무회계 본점 대표세무사로서, 기업승계 및 자산이전을 위한 법인컨설팅과 고액자산가 재산세제 컨설팅 등 세무컨설팅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입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상속세 및 증여세),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가업승계),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소위원장(법인컨설팅),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