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통과됐죠? 3월 6일자로 최종 공포됐습니다. 비상장법인도 소각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세무적으로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상법 개정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무조건 의무 소각해라'가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6개월 플러스 기간을 더 주기는 했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면, 무조건 소각하는 게 아니라 상법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주총 허락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주주한테 지분 보유 비율대로 균등하게 처분한다면 보유해도 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예를 들면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이것도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합병 분할로 '법적인 사유'로 인해서 보유하는 경우도 허락이 됩니다.
또 하나, '경영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유를 정관에 기재한 후에 주총의 허락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과태료 규정은 상장 법인만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세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번 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라'는 뜻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즉,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 개정안 취지에도 보면 '자사주를 자산으로 활용해서 지배력 확보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도 상법하고 똑같이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도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처리를 하니까요. 그러나 세법은 좀 다릅니다. 세법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따른 과세 처리를 했거든요.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더 이상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 과세 체계가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당장 주식가치 평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할 때, 자기주식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주식도 평가 대상으로 보고 총 발행 주식 수에 자산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주식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 수에서도 빠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같은 논리로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할 때 부동산 비율도 판단을 하잖아요.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총 자산에 자기주식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총 자산에 자기주식도 빠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편할 텐데 상법 개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외적 사유를 인정받으면 보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외적인 보유를 허락받아서 보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자산으로 보고 똑같이 평가할 거냐...
그다음에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톡옵션으로 쓰겠다고 하고 자기주식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이 스톡옵션으로 언제 실행할지는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실제 지켜지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자산으로 볼 거냐, 또는 변동할 수도 있는데 그 순수한 의도를 인정받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전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업승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승계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진짜 많은데요, 가업승계를 할 때 우리가 업무무관자산 비율을 판단을 하는데 자기주식이 자산이면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승계할 때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세금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자산이 아니라는 건 업무무관자산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가업승계 시 이제부터 업무무관 자산 비율 판단할 때 분모 분자에서 모두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명확한 예규 없이 그냥 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되던가, 예규로 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를 했다면 자산으로 인정이 될 텐데, 과연 이걸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거냐...
저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예규나 세법 규정 없이 그냥 인정하긴 이것도 부담이 좀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좀 해결이 돼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짜 문제는 바로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예외적 보유를 허락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무조건 소각하라'가 상법 개정안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주식을 과연 이 법에 따라서 소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냐... 우리가 그동안 자기주식을 보유하면서 소각을 못했던 이유가 있죠. 2019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세로 신고를 했더라도 몇 년 후에 별다른 사유 없이 소각을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한 양도세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 추징하겠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우리가 함부로 소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모든 법인이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취득한 것도요. 그러면 법적으로 소각을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 추징을 안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으로 추징을 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막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상법이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각하는 거니까 의제배당 추징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소각했다가 추징 당하면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주식을 이번 기회에 소각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소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후 추징 안 될 건지 명확한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세무 리스크 말고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관 개정 사항'입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회사들 중에 진짜로 임직원 보상 목적,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정관 개정도 해야겠지만 주총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 주총에 이 안건을 넣긴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너무 임박해서 정기 주총 안건에 못 넣는다고 하면 중간 임시 주총이라도 해야겠죠. 앞으로 이런이런 상법에 열거된 사유에 맞게 우리도 이걸 활용할 거다라는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넣어서 의결을 받아 놓으셔야지만 자기 주식을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정관에 상법 개정 내용을 좀 반영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기주식 소각이나 취득 관련 규정을 정관에 의무적으로 넣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개정안 내용을 좀 반영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개정 사항 중에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영 목적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유를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주총 허락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경영 목적으로 보유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이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정관 개정 사항에 넣는다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컨설팅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세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하고 같이 좀 따라왔더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미처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있었죠? 워낙에 상법 개정이 긴박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해요. 주가 부양이 급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상법 과세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이나 예규가 빨리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3월이잖아요. 법인세 끝나면 우리 뭐 하나요? 지분 이동 때문에 당장 주가평가할 건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평가나 가업승계 또는 소각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하지 말고 세법 개정이 될 때까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국회도 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작년 10월에 세법 개정안 발의했거든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 개정안 올린 게 있거든요. 이 내용 보시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이제부터는 양도세가 아니라 의제배당 과세'라는 것도 있고요,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익금이나 금산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 거래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오기형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던 세법 개정안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통과됐죠? 3월 6일자로 최종 공포됐습니다.
비상장법인도 소각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세무적으로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상법 개정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무조건 의무 소각해라'가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6개월 플러스 기간을 더 주기는 했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면, 무조건 소각하는 게 아니라 상법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주총 허락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주주한테 지분 보유 비율대로 균등하게 처분한다면 보유해도 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예를 들면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이것도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합병 분할로 '법적인 사유'로 인해서 보유하는 경우도 허락이 됩니다.
또 하나, '경영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유를 정관에 기재한 후에 주총의 허락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과태료 규정은 상장 법인만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세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번 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라'는 뜻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즉,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 개정안 취지에도 보면 '자사주를 자산으로 활용해서 지배력 확보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도 상법하고 똑같이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도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처리를 하니까요. 그러나 세법은 좀 다릅니다. 세법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따른 과세 처리를 했거든요.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더 이상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 과세 체계가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당장 주식가치 평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할 때, 자기주식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주식도 평가 대상으로 보고 총 발행 주식 수에 자산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주식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 수에서도 빠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같은 논리로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할 때 부동산 비율도 판단을 하잖아요.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총 자산에 자기주식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총 자산에 자기주식도 빠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편할 텐데 상법 개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외적 사유를 인정받으면 보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외적인 보유를 허락받아서 보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자산으로 보고 똑같이 평가할 거냐...
그다음에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톡옵션으로 쓰겠다고 하고 자기주식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이 스톡옵션으로 언제 실행할지는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실제 지켜지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자산으로 볼 거냐, 또는 변동할 수도 있는데 그 순수한 의도를 인정받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전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업승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승계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진짜 많은데요, 가업승계를 할 때 우리가 업무무관자산 비율을 판단을 하는데 자기주식이 자산이면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승계할 때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세금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자산이 아니라는 건 업무무관자산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가업승계 시 이제부터 업무무관 자산 비율 판단할 때 분모 분자에서 모두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명확한 예규 없이 그냥 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되던가, 예규로 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를 했다면 자산으로 인정이 될 텐데, 과연 이걸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거냐...
저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예규나 세법 규정 없이 그냥 인정하긴 이것도 부담이 좀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좀 해결이 돼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짜 문제는 바로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예외적 보유를 허락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무조건 소각하라'가 상법 개정안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주식을 과연 이 법에 따라서 소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냐... 우리가 그동안 자기주식을 보유하면서 소각을 못했던 이유가 있죠. 2019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세로 신고를 했더라도 몇 년 후에 별다른 사유 없이 소각을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한 양도세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 추징하겠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우리가 함부로 소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모든 법인이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취득한 것도요. 그러면 법적으로 소각을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 추징을 안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으로 추징을 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막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상법이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각하는 거니까 의제배당 추징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소각했다가 추징 당하면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주식을 이번 기회에 소각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소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후 추징 안 될 건지 명확한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세무 리스크 말고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관 개정 사항'입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회사들 중에 진짜로 임직원 보상 목적,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정관 개정도 해야겠지만 주총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 주총에 이 안건을 넣긴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너무 임박해서 정기 주총 안건에 못 넣는다고 하면 중간 임시 주총이라도 해야겠죠. 앞으로 이런이런 상법에 열거된 사유에 맞게 우리도 이걸 활용할 거다라는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넣어서 의결을 받아 놓으셔야지만 자기 주식을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정관에 상법 개정 내용을 좀 반영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기주식 소각이나 취득 관련 규정을 정관에 의무적으로 넣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개정안 내용을 좀 반영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개정 사항 중에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영 목적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유를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주총 허락을 받아서 보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경영 목적으로 보유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이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정관 개정 사항에 넣는다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컨설팅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세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하고 같이 좀 따라왔더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미처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있었죠? 워낙에 상법 개정이 긴박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해요. 주가 부양이 급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상법 과세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이나 예규가 빨리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3월이잖아요. 법인세 끝나면 우리 뭐 하나요? 지분 이동 때문에 당장 주가평가할 건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평가나 가업승계 또는 소각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하지 말고 세법 개정이 될 때까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국회도 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작년 10월에 세법 개정안 발의했거든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 개정안 올린 게 있거든요. 이 내용 보시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이제부터는 양도세가 아니라 의제배당 과세'라는 것도 있고요,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익금이나 금산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 거래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오기형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던 세법 개정안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제가 세무리스크 체크포인트를 '한국세정신문'에 기고한 기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사 바로가기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