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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 퇴직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퇴직금 규정 만들어야 된다, 배수가 몇 배수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과연 적정 퇴직금은 얼마인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퇴직금 얼마를 받아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거부터 먼저 여쭤봐요.
"대표님 노후 준비가 되셨나요?"
노후 준비가 이미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금을 만약에 받으시면 다 소진을 못 하시죠? 이미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그 퇴직금이 그대로 현금으로 쌓여 있을 테고 이게 어디로 가죠?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돼서 다시 또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노후 준비가 되신 분들은 퇴직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0'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법인에 잉금을 쌓아두고 그 재산을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 사업 운영하는데 모든 걸 다 몰입을 하시니까, "저는 급여도 안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저축도 안 했어요, 자산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어때요? 살아생전에 퇴직하셔서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돈, 노후에 필요한 돈을 역산해서 퇴직금 규모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규정화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표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무사님, 퇴직금은 배수가 정해져 있는데 제 노후 자금을 역산해보니 퇴직금 한도 초과가 나옵니다."
퇴직금 한도 초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퇴직하기 전에 미리미리 상여로 빼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상여를 빼려고 하면 급여나 뭐 이런 거랑 다릅니다. 왜 상여를 받는지 규정이 좀 정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가지급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대기업이라면 직원들도 주고, 실제 업무평가도 하고, 성과급 규정을 만들기가 좋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오너한테 상여금을 왜 주느냐, 업무평가를 했느냐, 규정 자체에 대한 정당성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목돈을 빼기가 부담스럽고요.
더 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상여금을 빼면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나요?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퇴직금 한도 초과가 되면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똑같이 세금이 과세되니까 그냥 상여로 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금 내는 거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과세!
퇴직금 한도가 초과되는 거는 세금 계산상 퇴직소득 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뿐인지 그 금액 자체는 퇴직금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과세는 제외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평소에 상여금을 가져가면 어때요? 이건 그야말로 진짜 상여이기 때문에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노후자금을 건강보험료까지 과세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도 초과가 되더라도 무조건 목돈은 퇴직금으로 받으셔야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가치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채에서 어떤 큰 금액이 있느냐. 우리 평가 기준일 현재의 퇴직금 추계액, 모든 직원이 지금 일시에 퇴직한다고 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의 퇴직금을 다 부채로 빼주거든요. 근데 이때 과연 임원, 우리 오너의 퇴직금을 제대로 부채로 빼줬을까? 이걸 실제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임원은 퇴직금 배수가 뭐 2배수, 3배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식가치 평가할 때도 그 정관에 규제된 그 배수만큼을 부채로 빼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 안 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표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식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데 상속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근데 퇴직금을 빼야 주가가 떨어질 텐데, 임원 퇴직금을 DC로 불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입해야지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면 맞고 일면 틀립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주식가치 평가할 때 DC로 불입하지 않아도 어쨌든 회사가 줘야 될 그 부채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불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추계액 계산해서 주가 평가할 때 빼줍니다. 그러니까 반영은 돼요.
자 그런데 DC로 불입까지 하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순손익가치, 그러니까 3년치 당기순이익의 평균액 이거의 60%, 그다음에 순자산가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순자산가치, 이 두 개를 가중평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DC에 퇴직금을 불입을 했다면 당기순이익도 떨어질 거고, 순자산가치도 떨어지니까 다 양쪽이 떨어질 텐데, 불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기순이익에는 반영 안 되고 순자산가치만 떨어질 거니까 반영은 되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불입을 한다면 조금 더 떨어질 거고, 불입하지 않아도 순자산가치에서 빠지기는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불입하셔도 주식가치 평가할 때 하한(미니멈)이 있죠?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는 못 떨어지는 거. 이 밑으로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는 거 같아요. DC라는 건 뭐예요? 우리 퇴직금 중에 DB와 달리 매월, 지금 현재 연봉 기준으로 즉시 즉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한테 줘야 될 매월 불입액을 100% DC로 불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불입할 금액의 10%만 준비했다, 절반만 불입했다, 이렇게 하다가 실제 직원이 퇴직하면 총 퇴직금을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과거에 내가 DC를 다 불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퇴직할 때 이 연봉 기준으로 마치 DB처럼 계산해서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월 매월 불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 이자는 줄지언정 완전 불입하지 않아도 DC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최종 퇴직금은 매월 매월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세무사가 하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노무사님이 계산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세무사들은 어떻게 보통 계산을 하느냐.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안내를 드리는데, 이 회계 프로그램이 DB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DC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표님 입장에서 손실일 수가 있어서 내가 직원 퇴직금의 DC로 제대로 계산해서 줬는지도 한 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