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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받아도 세금 0원?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고? 유산취득세 간단 정리!

2025-05-27
조회수 592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유산취득세 바뀔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유산취득세!
상속세 바뀔 거고요, 2028년에 개정하겠다고 기재부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바뀌긴 바뀔 겁니다. 디테일 차이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 먼저 증여세하고 상속세의 차이를 볼게요. 내가 증여세를 내려고 하면 받은 자녀가 세명이면 받은 만큼 다로 세금 계산하죠? 근데 상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덩어리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니까 한꺼번에 자산을 합치면 최고세율 50%를 때려맞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증여는 쪼갤 수가 있으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받죠.


유산취득세는 뭐냐면,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은 사람만큼 나눠서 세금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현행)는 저 피상속인 덩어리로 세액 계산을 해서 총 세금이 계산되면 상속인한테 상속받은 비율대로 안분해서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계산은 30억만 초과하면 세율 50% 적용할 텐데, 이제 바뀔 거는 상속인이 받은 것만큼 따로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자녀가 많아야 세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 유산취득세는 외동자녀인 집안은 아무 의미없는 개정안입니다.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저희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만 다 주신다고 했는데요?" 


똑같죠!!!


이랬더니 세법개정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사실상 장남이 다 받을 건데 세율 때문에 짜고 치고, 형제가 나눠서 받는 것처럼 세금 계산하고 뒤로 정산 받을 수도 있겠죠?


강력하게 조사하겠다고 씌여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세금 계산 한 번 해볼게요. 이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공제도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이건 증여 아니고 상속이에요. 현재(현행)는 상속으로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5억 비과세 공제해 줘요. 5억 공제해 주고, 배우자가 만약 살아있다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억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상속세는 10억 이상의 자산가들만 내는 세금인데, 요즘 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니까 막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산취득세로 세법 개정이 되면 받는 사람마다 계산을 따로 하고 각각 5억 공제를 해줍니다. 자녀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보시면 총 20억의 재산이 상속 될 건데요, 배우자와 자녀 세명이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요. 5억씩 똑같이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현행 기준이면 10억만 비과세를 해주니까 과세 금액이 10억이 나오죠.


근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각 5억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0'이 됩니다.


5억 공제도 적으니까 더 늘려주라는 게 정부의 얘기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좀 많이 늘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면 더욱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도혜연 광명본점 대표세무사ㅣ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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