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초과배당) 활용법! 비특수관계자에 주목하자! by 도혜연세무사

2023-09-08


차등배당(초과배당)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출하는 방법! 차등배당이 있죠. 지금 차등배당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해요. 차등배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금지된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린 자격사니까. “세금만 더 내시면 해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대표님들은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세금 내면 할 수 있고요, 저는 컨설팅할 때 차등배당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차등배당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도 컨설팅 포인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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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초과배당) 활용법

자! 기본적으로 차등배당은요, 실제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해보셨어요? 질문을 조금 더 해볼까요? 법이 최근에 바뀌었죠? 지금은 세금 다 내야 돼요. 소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법이 바뀌고 나서 실무해보신 분 있으세요? 법이 바뀌고 나서.


아~ 제가 해봤습니다! 얼마나 실무가 복잡한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실무가 되게 복잡해요. 질문을 여기저기 했는데 아무도 몰라! 구청에도 전화해야 돼요. 이게 구청에도 전화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전화해야 되고… 제가 실무를 오늘 오픈할게요.




비특수관계자에 주목하자!

자! 일단 과세 요건은,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대비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이게 과세 요건인 거죠.


질문! 차등배당 받아도 세금(증여세) 안 내는 사람은? 


비특수관계자!


그렇죠!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회사에 퇴직한 임원이 있대요. 주식은 갖고 있어요. 실질 주주였어요. “그 임원을 조금 달래줘야 되는데, 차등배당 주면 과세(증여세) 안 되죠?” 그렇죠! 과세(증여세) 안 되지! 그래서 컨설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특수관계자를 달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특수관계자는 과세(증여세) 한다'를 외우실 게 아니고, ‘비특수관계자면 차등배당해도 과세(증여세) 안 된다’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3b74d6bdc26e.jpeg 도혜연 광명본점 대표세무사ㅣ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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