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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프리랜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 예고

2025-09-25
조회수 6491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개인사업자 등의 업무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하는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은 2025월 10월 23일부터 해당 조문이 시행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예상됩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 근로계약 대신 위탁 계약(용역 계약), 프리랜서 계약 체결
  • 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율 3.3%(지방소득세 포함) 적용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
  • 하지만 근로 장소와 근로 시간 지정,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 근로자성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용 종속 관계


업종 및 범위

  •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음식점, 카페업종 등 7대 산업과 13개 업종
  • 비공식 계약이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문제 제기됨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판단)
  • 건설, 음식점업, 카페, 병의원, 학원강사, 트레이너 등 문제 제기 시 근로자성으로 거의 판단되고 있음


근로자성 인정 시 노무 리스크

  • 5년이내 미가입 4대보험 부담금 + 가산금
  • 미지급임금(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발생으로 체불 임금 진정·고소 리스크
  • 위장고용, 불법파견, 4대보험 미가입 등은 행정처분, 과태료 발생 및 형사문제로 발전 가능


근로자성 인정 시 세무 리스크

  • 소득 구분 오류(사업소득으로 처리)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소급과세 및 가산세 추징 가능
  • 필요경비 과다·허위 계상 이슈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대응전략

  • 3.3 계약자들의 계약 형태 점검 및 계약서, 문서 등 보완
  • 근로자성으로 판단되는 직원들은 급여소득자로 전환 필요
  • 근로자성이 배제된 100% 프리랜서로 전환은 실제 업무 성격에 맞게 재설계(근무시간, 수수료 등)

사업주 입장에서 단기 비용은 줄일 수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의 단속이 본격화되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분을 재점검하시어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2025.09.19)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다음달부터 국세청 자료 받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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