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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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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란?
기장이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사업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매월 비용이 나가는데,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기장을 맡겨야할까요? 세법이 정한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기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정확한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나의 예상 매출액이 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정확한 장부 작성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장을 맡기셔야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 의무 판정 기준인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이므로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사업 첫해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