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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기장을 해야하나?

2023-07-12
조회수 2724

기장이란?

기장이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사업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매월 비용이 나가는데,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기장을 맡겨야할까요? 세법이 정한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기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정확한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 이상


개인사업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나의 예상 매출액이 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정확한 장부 작성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장을 맡기셔야 합니다. 물론, 복식부기 의무 판정 기준인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이므로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사업 첫해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혜연 대표세무사ㅣ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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