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최신영상
I 아카데미 소식
I 추천영상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Copyright ⓒ GMG All Rights Reserved.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Copyright ⓒ GMG All Rights Reserved.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전용 목적으로 신고된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세법이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모든 사업 관련 거래는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첫해의 6월 말일 까지가 신고기한 입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계좌로 사업 관련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MAX(①,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미신고 기간/365×0.2%
② 거래 대금, 인건비 등 사용 대상 금액 총액×0.2%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 TIP
실무적으로 간편장부이다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관련 가산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복식부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