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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때문에 세무조사? 대표님! 차량운행기록부 작성하십니까? by 도혜연세무사

2023-05-10
조회수 2167


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차량운행기록부 작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국세청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기록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 해명 자료 제출 요청!


최근 국세청에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불분명한 작성에 대한 경비 부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작성 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승용차 1대만 있어도 필수 작성 대상

  • 일부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자 & 전문직 자격자
    승용차 2대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




02. 대상 차량



  • 승용차에 한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제외
    렉스턴스포츠, 콜로라도, 수입 픽업트럭 등 짐칸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됨




03. 경비 인정 요건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차량운행기록부를 기재'한 경우
    보험 미가입 시 차량 유지비 전액 부인
    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초과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됨




04. 유의사항

 

  • 고가의 차량
    벤츠, GV80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연간 차량 관련 경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경우, 약 30~40% 수준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05. 참고(세무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예시)



 도혜연 광명본점 대표세무사ㅣ교수
 tax@gmg-tax.com


GMG 지엠지 세무회계 광명본점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 세무회계 부산지점대표 김순걸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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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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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 세무회계 역삼2지점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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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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