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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점주주를 회피하려고 할까?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세무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한 번은 꼭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과점주주 얘기할 겁니다.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차명주주를 두신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대표님! 왜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어... 뭐... 그냥..." 명확히 무엇 때문에 과점주주가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설립할 때부터 주변 지인을 통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하나만 듣고 무려 차명주주를 둬서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드디어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과점주주가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과점주주 제대로 이해하기!
과점주주는 기본적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고요, 한 명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주주를 판단할 때, 특히 지분율을 판단할 때는 특수관계 덩어리를 다 합쳐서 50%를 초과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가족이 있다, 친인척이 있다면 다 하나로 보고 지분율을 판단합니다.
과점주주 페널티?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면 뭐가 문제냐! 분명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는데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 체납은 아니고요, 체납이 계속돼서 결국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세금을 징구 못하면, 그때 과점주주한테 지분율만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라고 해요. 이게 과점주주의 페널티에요.
자! 그런데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법인이 이 지경까지 세금도 못 내고 다 망할 걸 가정하고 사업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잘 되는 걸 가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설립하면서 이렇게 잘 되는 회사에 과점주주가(2차 납세의무자) 돼서 법인이 낼 세금을 내가 대신 납부할 걸 고민하고, 그게 두려워서 차명주주를 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내야 될 세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간주취득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세법에 있는 건데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이 그 부동산 취득세를 내잖아요. 과점주주한테 "너도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율 만큼 취득세를 내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간주취득세가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내가 부동산 간주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아! 절대 안 돼!" 특히, 부동산 취득이 많은 건설업이나 임대사업자분들이 그거를 회피하려고 차명주주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법을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 내는 건 맞지만, 설립 시부터 아예 과점주주면 그거는 간추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님들이 설립할 때부터 아예 내가 단독, 또는 식구들 다 포함해서 100% 주주라면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도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간주취득세가 부담스럽다고 차명주주를 두는 건 아닌 겁니다.
또 하나, 이럴 수도 있죠. 설립 때 내가 타인이랑 동업을 해서 과점주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분을 사거나 증자를 해서 내가 과점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간주취득세 문제가 될 건데요, 그 당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한 번만 내시면 끝이에요! 앞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간주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내고 내가 온전히 주주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맞지 그 취득세 한 번이 무섭다고 차명주주 둔다? 아니란 말이에요. 과점주주 페널티를 굉장히 과하게 또는 잘못 아시고 진짜 이상하게 차명주주를 두시는 경우!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차명주주 리스크
오히려 차명주주로 인한 페널티가 훨씬 큽니다! 차명 행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특히 2차 납세의무, 또는 취득세를 회피하려고 이런 차명주주를 뒀다? 차명주주를 두면 그 자체로 벌과금! 증여세라는 항목으로 벌과금을 매기게 돼있거든요. 그 세금이 훨씬 크고요, 특히나 차명주주를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배당도 못 줘요! 배당을 못 주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승계도 못하고, 이게 더 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나서는요, 아! 과점주주 상관없다! 그냥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진짜 회사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 체납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지분 회피를 하셔도 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차명주주를 둬도 실제 소유권자를 다 찾아내서 그 실제 소유자한테 오히려 세금을 징구하게 돼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점주주 상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 절대 과점주주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소유권, 내 의결권 그대로 확보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