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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2023-09-01
조회수 2194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GMG 지엠지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한 및 대상

기한: 2023년 9월 16일(토) - 10월 4일(수)

대상: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

*기존 신고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다고 하니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6931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

GMG 세무회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대행 서비스(유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혜연 대표세무사ㅣ교수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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