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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환급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대표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이 반복된다.
“농산물 재배업은 면세사업인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농산물을 재배해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지만,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쌀, 파프리카,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해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로 분류되며,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관련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료, 농자재, 외주비, 관리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될 뿐이다.
그러나 같은 농산물이라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농산물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매출에 해당한다. 세율은 0%이지만 과세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수출용 농산물의 포장비, 수출 전용 원재료, 해외 반출과 직접 관련된 운송비나 외주 가공비 등은 영세율 매출과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이다. 전기료, 수도료, 공장 유지비, 일반 관리비 등은 특정 매출에만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면, 일부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안분 계산이 누락되어 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신축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공장이나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한 번의 환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매출 비율이 변동될 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별로 재정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추후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면세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더라도 영세율 매출, 즉 수출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한 번 더 구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이번 신고에서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는 세금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세목일 수 있다.
[글] GMG세무회계 전주ㅣ조정민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