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 세법개정안 리뷰] 사업자 형태별 체크포인트!

2026-08-12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대표님들의 사업 운영과 세무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을 선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방대한 개정안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사업자 형태(개인·법인 공통 및 전용)에 따라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이제 더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그 가족이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도 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배우자나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연간 소득 300만 원 이하로 완화

    27.1.1.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완화



2.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년 더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반기 매출액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우대공제율(9/109)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법인 음식점은 대상 아님).
  • 해당되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우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반기 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우대공제율(9/109) 적용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28.12.31.까지(2년 연장)

    26.12.31. → 28.12.31.



3. 가상자산도 상속·증여세 조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84조] 

  • 그동안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조사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이 조회 대상에 포함되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무공무원이 상속·증여세 관련 사실관계를 질문·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므로, 상속·증여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경우 세무조사 시 관련 자료가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법인세와는 무관하며 개인의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조사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산 내역 조회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도 조회 대상에 포함

    27.1.1. 이후 조회·조사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확인 가능
    세무공무원 질문·조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4.  출산, 입양, 혼인 세액공제 2026년까지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2026년 신고분을 끝으로 종료되고, 이후에는 세금 감면이 아닌 재정지출(현금 지원 등) 방식으로 바뀝니다.
  •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도 해당되는 공제였던 만큼, 2026년에 출산·입양 신고를 하신 경우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혼인세액공제가 적용기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이 역시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혼인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적용

    2026년 신고분을 끝으로 종료
    이후 세금 감면이 아닌 재정지출(현금 지원 등) 방식으로 전환

    26년분까지 적용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지원



5.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율은 소폭 축소·적용기한은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소매업·음식점업 등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1.0%, 연 5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지만, 한시적으로 우대해 주던 공제율이 1.3%에서 1.2%로, 공제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규정은 27년 1.1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26년도 부가세 신고시까지는 기존대로 1.3%까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우대 공제율: 1.3%

    공제율 축소: 1.2%

    27.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공제 한도 축소: 연 500만 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29.12.31.까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공통

1.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 강연료, 원고료, 배달용역비 등 프리랜서(인적용역)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기존 100만 원을 지급해온 프리랜서의 경우 당초 3만 3천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2.2%를 적용하여 2만 2천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원천징수 세율: 3%원천징수 세율: 2%로 인하2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시) 100만 원 지급 시 3만 3천 원 공제(예시) 100만 원 지급 시 2만 2천 원 공제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및 처분손실)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대당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일반 차량(휘발유·경유차 등)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초과분은 경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비(및 처분손실) 비용이 700만 원에 미달하는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지 비용처리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전기차·수소차: 연 800만 원전기차·수소차: 대당 연 1,000만 원으로 확대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
    그 외 일반 차량: 연 800만 원그 외 일반 차량: 대당 연 700만 원으로 축소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10% 이상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 추가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도 함께 적용되므로, 신고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세액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10% 이상 부풀려 신고한 경우도 추징 사유에 추가27.1.1. 이후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4. 적격증빙 없어도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올라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경조사비 외의 경우는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소규모 경조사비나 식대 등을 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실무상 편의가 늘어납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적격증빙 불필요
    기준금액: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그 외(건당 3만 원)

    적격증빙 불필요

    기준금액 상향:

    경조사비(건당 30만 원), 그 외(건당 5만 원)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기한 후 신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특히 1주일 이내에 빨리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율이 새로 신설되어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1주~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는 기존과 동일).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신고를 깜빡하셨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실수록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현행)개정안(변경 후)적용 시기
    1주~1개월 이내: 50% 감면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감면 구간 신설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적용  
    1~3개월 이내: 30% 감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
    3~6개월 이내: 20% 감면



위 내용은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정안 진행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동 사항이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원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원문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 아래 링크는 재정경제부 공식 포털로 안전하게 연결되오니 안심하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2026 세제개편안 상세본ㅣ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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