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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35, 세하빌딩 6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하나빌딩 3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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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과 부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본 가산율 3%는 동일합니다.
정해진 날짜(법정납부기한)에 세금을 안 내면, 일단 무조건 안 낸 세금의 3%가 즉시 붙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언제까지 내세요"하고 고지서를 보내기 전과 후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만약 고지서 기한을 '1개월 15일' 넘겨서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일 단위)에는 45일 치 이자를 다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15일은 빼주고 딱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바뀐 부분입니다.
세금을 계속 안 내서 나라에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그 우편 요금도 납세자가 내야 할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단, 우편 요금을 안 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을 가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밀렸을 때 일 단위의 이자가 면제되어 유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독촉장을 우편으로 받으면 배달비가 추가로 붙는다는 것! 꼭 '전자송달(모바일 고지)'을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