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개정] 납부지연가산세?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6-07-08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과 부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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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산출 기준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26년 7월 1일 시행)
기본 가산율3%좌동
추가 가산 방식1일당 0.022%1개월당 0.67%
산정 단위일 단위월 단위
적용 기준체납 일수 기준 누적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 단위 적용


  1. 기본 가산율 3%는 동일합니다.
    정해진 날짜(법정납부기한)에 세금을 안 내면, 일단 무조건 안 낸 세금의 3%가 즉시 붙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 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지연 이자,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에서 "언제까지 내세요"하고 고지서를 보내기 전과 후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 고지서 받기 전: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이자(0.022%)가 쌓입니다.
    • 고지서에 적힌 날짜(지정납부기한)를 넘긴 후: 여기서부터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달(1개월)' 단위로 0.67%씩 이자가 붙습니다.

  3. 만약 고지서 기한을 '1개월 15일' 넘겨서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일 단위)에는 45일 치 이자를 다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15일은 빼주고 딱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바뀐 부분입니다.




독촉장 우편 배달비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계속 안 내서 나라에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그 우편 요금도 납세자가 내야 할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단, 우편 요금을 안 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밀린 세금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상황을 가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 미납 세금: 10,000,000원
  • 법정납부기한: 5월 31일
  • 납부 고지일: 6월 15일
  • 지정납부기한: 7월 15일
  • 실제 납부일: 8월 30일
  • 송달료: 3,000원(가정)
구분계산식금액
기본 체납 가산세(3%)10,000,000 × 3%300,000원
고지서 받기 전 매일 쌓인 이자(15일 치)10,000,000 × 15일 × 0.022%33,000원
고지서 기간 넘긴 후 이자(1개월 15일 중 1개월 치 부과)10,000,000 × 1개월 × 0.67%67,000원
독촉장 송달료(가정)
3,000원
403,000원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밀렸을 때 일 단위의 이자가 면제되어 유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독촉장을 우편으로 받으면 배달비가 추가로 붙는다는 것! 꼭 '전자송달(모바일 고지)'을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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