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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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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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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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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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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핵심 직원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인사 노무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하면서 회사에 강력한 '이중 절세' 혜택까지 안겨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연구소가 없어서 R&D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소는 사후관리가 너무 까다롭다던데요?"
현장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부담 없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핵심 이유와 가입 조건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청년 연계 유형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 기준이나 급여 상한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을 받으려면 비용을 들여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필수로 설립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에 회사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예외적으로 연구소 설립 유무와 무관하게 '인력개발비'로 안전하게 인정받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소 유지 시 따라오는 국세청의 깐깐한 사후관리(연구원 전념 여부, 면적 기준 유지 등)나 그에 따른 세금 추징 리스크에서도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실무적인 스트레스 없이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