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세청,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2026-03-09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 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고 세금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란?

원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세부담 완화 혜택: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 한시적 적용 기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귀속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고배당기업 확인: 투자하신 기업이 혜택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국세청 안내: 납세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직접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의! 자동으로 혜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더라도, 자동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소득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기존 종합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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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연 대표세무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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