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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하나빌딩 3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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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 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고 세금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더라도, 자동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