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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하나빌딩 3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2-6499-5824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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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6년 업무 추진 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이 기존 '등급제'에서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주요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등급제 폐지 및 정률제 도입
2. 제도 개선 배경
3. 기대 효과 (공단 발표 기준)
본 개편안은 현재 추진 단계에 있으며, 향후 법안 통과 및 구체적인 부과 비율 결정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확정됩니다. 추가적인 확정 정보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