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추진

2026-02-09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6년 업무 추진 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이 기존 '등급제'에서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주요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등급제 폐지 및 정률제 도입

  • 현행(등급제): 재산 수준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변경(정률제): 등급 구분 없이 재산 가액에 일정한 부과 비율을 직접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참고: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9월부터 이미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배경

  • 역진성 해소: 기존 등급제 체계 하에서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산정 방식 일원화: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정률제)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산 규모와 보험료 간의 비례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3. 기대 효과 (공단 발표 기준)

  • 재산 규모에 부합하는 보험료 산출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구간에 속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본 개편안은 현재 추진 단계에 있으며, 향후 법안 통과 및 구체적인 부과 비율 결정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확정됩니다. 추가적인 확정 정보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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