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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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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연차휴가일에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할까?
직원의 근로권과 사업주의 경영권 조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권은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신청 기한,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시기 변경 필요
해당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세정일보 - 강선일 노무사 칼럼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