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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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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도 살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세무사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1인당 2,0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등 전국지자체에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까지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 세금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 절세책으로 매우 유용하며, 답례품 30%를 감안하는 경우, 84.5% 실질혜택(답례품 포함)이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사업자의 실질 세제 효과]
사업자 A씨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세제혜택
(A씨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인 49.5%인 경우로 가정)
자세한 기부 방법은 위 포스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