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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MG 지엠지세무회계 본점ㅣ대표 도혜연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2103호 T. 02-588-8767 F. 02-587-8767 E. tax@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부산ㅣ대표 김순걸, 이지민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부산무역회관 1401호 T. 051-714-5039 F. 051-714-5038 E. sg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전주ㅣ대표 조정민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 일준빌딩 403호 T. 063-237-4535 F. 063-237-4534 E. jmjo@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1ㅣ대표 김성미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068-3849 F. 0303-3448-0998 E. sm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역삼2ㅣ대표 김수령
(06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T. 02-2138-3447 F. 02-2179-7351 E. srkim@gmg-tax.com
GMG 지엠지세무회계 영등포ㅣ대표 김가희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9길 10, 2층 T. 02-785-8685 F. 0507-0307-5825 E. ghkim@gmg-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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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지난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25~30%)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국내상장기업이며,
비상장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