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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2025-12-04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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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안녕하세요! GMG세무회계입니다.

지난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25~30%)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국내상장기업이며,
비상장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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