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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나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마련할 때, 국가에서 수억 원 단위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회계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외부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유보금이 풍부한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에 증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 평가 시 비상장 주가치가 올라간다지 잉여금이 많은 회사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법인세 부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수령 시 일시에 수익을 잡아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업법인이나 영농법인이 국가 지원을 받을 때, 재무제표상의 잉여금이나 순이익률이 높으면 지원 대상 선정 시 감점 대상 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계처리 한 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한 줄이지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산 후 담당자 소통의 부재 및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재무제표 재확인하고 재무제표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회계처리 한 줄의 선택이 회사의 외부 이미지와 지원 가능성, 나아가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 GMG세무회계 전주ㅣ조정민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