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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으로서 사업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직 결산은 멀었는데, 지금부터 가결산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월이 넘어가면, 이미 대부분의 세금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이 확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동일하게 매출과 매입이 확정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될 손익의 3/4은 이미 이 시점에 결정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쁜 연말을 앞두고 가결산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결산은 ‘결과를 미리 점검해 조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가결산을 하면 현재까지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크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안정성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처럼 입찰을 보는 업종의 경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신용평가나 입찰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결산을 통해 미리 가지급금 상환, 부채 정리, 자산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연말 결산 시 훨씬 건전한 재무구조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은 대부분 연말 이전에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공제항목들은 가결산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결산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세금·재무·경영의 종합 점검입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바빠집니다. 그러나 가결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을 맞는다면, 뒤늦게 손쓸 틈 없이 세금이 확정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결산은 ‘시간이 아까운 일’이 아니라, 내년 세금을 줄이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글] GMG세무회계 전주ㅣ조정민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