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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중 고용유지조건
적격합병 후 3년간 고용유지를 해야하는 요건은 2018년 처음 신설되었습니다(법인세법 44조의3 제3항 3호). 이에 2018년에 적격합병한 법인들의 사후관리 기간 종료 연도인 3차 연도가 2021년도로 돌아오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현실적으로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적격합병을 한 법인이라면,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격합병으로 인한 추징세액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의 운영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적격합병 당시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고용승계요건이 있으므로 이때 근로자와 적격합병 이후 사후관리의 고용유지요건에서의 근로자가 다르게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합병 요건 판단 시 고용승계요건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고용승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8.2.13. 신설)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2018.2.13. 신설)
퇴직한 근로자 (2018.2.13. 신설)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8.2.13. 신설)
처음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근로자는 임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요건
적격합병 이후 2년(고용유지는 3년간)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고용유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10항).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 제44조의 3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처음 적격합병요건 판정 시 임원 등을 제외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즉, 임원이나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채용을 해야 하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
적격합병 요건 판정 시 근로자와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요건판정 시 근로자 모두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 중 추가 채용 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