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다 들어보셨죠? 오늘 경영인정기보험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는 경영인이 아닌 사람도 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걸 다 알죠. 하도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험 회계처리 원칙
저축성보험료
만기환급금 + 이자수익
보험료 불입 시 자산처리, 이자수익 금융소득 과세
보장성보험료
만기환급금 제로, 사고 발생 시 보상금 발생
소멸성 보험료 비용처리, 보상금 잡이익 과세
실무적으로 저축성과 보장성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 대부분임
매년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손비처리내역서’에 따라 소멸성 보험료만 비용처리
경영인정기보험이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또는 임원)으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중도해지환급금만 존재하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없으므로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멸성 보험료임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2015.05.07.)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 금액 산정이 곤란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가능
환급률 100% 도달 시점에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해지환급금 전액은 법인 잡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같은 사업연도에 해지환급금 전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면 다시 비용처리되면서 법인세 과세가 상쇄됨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세 과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해지환급금 발생 연도로 미루는 효과가 있는 것임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 총정리!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 다 들어보셨죠? 오늘 경영인정기보험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는 경영인이 아닌 사람도 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걸 다 알죠. 하도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저축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실무적으로 저축성과 보장성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 대부분임
매년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손비처리내역서’에 따라 소멸성 보험료만 비용처리
경영인정기보험이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또는 임원)으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중도해지환급금만 존재하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없으므로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멸성 보험료임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2015.05.07.)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 금액 산정이 곤란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가능
환급률 100% 도달 시점에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해지환급금 전액은 법인 잡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같은 사업연도에 해지환급금 전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면 다시 비용처리되면서 법인세 과세가 상쇄됨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세 과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해지환급금 발생 연도로 미루는 효과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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