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굉장히 희한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컨설팅~ 컨설팅~ 하잖아요. 법인 컨설팅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알려고 하면 세법 개정 연혁을 보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2012년도, 꽤 예전 얘기죠. 2012년도 개정세법 사항이에요.
임원 퇴직금 한도가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원래 한도가 없었거든요? 계정 취지는 과도한 임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조세 회피 방지라고 딱 나왔어요. 너무 과도하니까 임원 퇴직금 한도 설정하자!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금 한도 무제한에서 3배수, 그것도 그냥 3배수도 아니에요. 퇴직 전 3년 연봉 기준으로 3배수 한다! 이게 이때 생겼어요. 뭐~ 그래~ 근데, 이게 법인컨설팅이랑 무슨 상관이지?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2016년도에 임원 퇴직금 얘기가 또 나와요. 왜 임원 퇴직금 관련 개정세법이 또 나왔을까?
2016년도에는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막는 게 생겼습니다. 당시에 핫이슈였어요! 임원 퇴직금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고, 중간 정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걸로 할 수 있었냐? 연봉제에서 호봉재로 전환하면 그 사유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임원만 할 수 있는 희한한 사유였어요. 이걸 2016년도에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 재고 차원에서 아예 없앤다! 사실상 중간 정산 안 되는 걸로 2016년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퇴직금 한도, 이게 임원한테만 주는 베네핏이니까 한도를 정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고요, 중간 정산? 왜 임원만 중간 정산 마음대로 하냐는 거죠. 세율이 낮은 퇴직금을 왜 임원만 가져가게 하느냐! 그래서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많이 했단 얘기겠죠? 누구였을까?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
2017년도, 바로 다음 연도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직무상 발명을 하게 되면 회사가 보상금으로 추가로 돈을 더 줄 수 있는 특히, 연구소가 있는 대기업 회사들은 많이 아는 거였죠.
이런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받으면 이게 비과세였어요. 비과세였는데, 비과세 한도를 뒀어요. 이게 전액 비과세였다가 갑자기 연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연구 인력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항상 확대(연구를 더 많이 하라고) 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갔어요. 이런 혜택은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확 줄었죠.
왜 이랬을까? 직무발명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비과세를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아 갔다는 얘기겠죠.
특허를 만들어서 회사의 경쟁력을 공적으로 인증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빌미로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오너가 받아 가고, 그걸 100% 비과세 혜택받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래서 세법이 바뀐 거겠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또 볼까요? 아, 2020년도에 퇴직금 한도 또 축소됐어요! 무제한에서 3배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퇴직금 배수 2배수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3배수도 너무 과해! 2배수로 또 줄였죠. 이것도 뭔가 퇴직금 관련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겠죠.
법인컨설팅에서 퇴직금으로 컨설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과세 관청도 그런 시장 동향 파악을 하잖아요. 세법 개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임원 퇴직금 이슈가 나왔던 거겠죠.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이거는 뭐 너무 뜨거운 감자죠! 이익소각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었고 사실상 시행은 2023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뭐냐면 배우자 증여주식 양도할 때 취득가액! 특히, 법인컨설팅 할 때 증여 후 양도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들은 증여할 때 시가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니까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거든요? 그럼 시가를 받아서 시가로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팔게 되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이익소각 컨설팅에 접목을 했어요. 대표님이 보통 갖고 계신 주식은 액면 취득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싸죠. 지금은 법인을 오랜 시간 운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익소각이나 감자 같은 걸로 법인에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법을 적용했냐! 배우자한테 증여,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 증여가 비과세잖아요. 증여세도 안내요. 그럼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 이 주식은 시가가 돼버리죠. 그 주식을 이익소각이나 감자를 통해서 법인에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인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은 원래 안됐어요. 이월과세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증여 후 5년 내 양도를 하면 아예 수증자의 시가 취득가액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세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10년으로 더 늘려놨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희한하게 주식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부동산만 그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주식은 증여받고 바로 팔면 바로 인정인 거잖아!"
사실이 규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활용을 안 하다가 누군가 최초로 했겠죠! 엄청나게 너도 너도 많이 하고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 개정세법에 들어왔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법은 양도잖아요. 제가 개정세법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증여 후 양도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소각이나 또는 감자는 양도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배당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도 사실 이 배당과세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개정세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왜 이 규정을 만들었을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익소각이나 감자할 때도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세법이랑 상관없이 지금 이 판례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인정 못하겠다! 왜? 이익소각이나 감자를 하기 위해서 전에 증여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위한 행위 아니냐! 순수한 증여가 아니지 않느냐!
개정세법 취지도 그렇고 그거랑 상관없이 판례도 그렇고 지금 막고 있어요. 왜? 너무 과도하게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법인컨설팅 시장의 현황이에요.
국세청, 경정청구컨설팅 시행
경정청구가 뭐냐면 내가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뭔가 공제를 받거나 환급받아야 될 걸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라도 5년 이내에 과도하게 신고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경쟁청구라는 건 원래 세무사의 업무 범위인데 이 시장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파고드셨죠. 기장 세무사가 누각한 것을 우리가 경정청구해 주겠다! 그러면서 환급액의 몇 퍼센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청구했겠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보험도 막 과도하게 요구하고, 또 마치 기장 세무사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장을 막 혼잡하게 했던 거죠.
이걸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8월부터 국세청에서 경정청구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왜 법이 바뀌었을까?
제가 특히 안타까운 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바뀐 건 너무 안타까워요.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300만 원 한도로 줄여서 정말 연구개발하는 사람의 혜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직무발명이라는 건 오너가 할 게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컨설팅 기법을 여기다 끌어들인 거예요.
이 법에 맞는 취지는 오너를 위한 게 아닌데 왜 이랬을까?
이거는 비슷한 게 요즘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뭔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세법개정이 또? 뭔가 예상되지 않으세요?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원래 취지는 뭐죠? 근로자를 위한 재단이죠. 근데 요즘 컨설팅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식을 증여해서 차명주식을 회수하세요!"
"기금의 이사장을 자녀나 부인으로 세우고 그 혜택을 가족이 누리게 하세요!" 이런 컨설팅 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만들어 넣고 거기에 막 비용을 넣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오너의 세금을 줄이는 식의 활용만 하고 정작 기금에 기부를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컨설팅하시고 처음 수수료만 받고 사후관리 안 하시면 그 기금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조사 안 할까요?
고객은 대부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에 혹하죠.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 너무 믿지 마시고요, 설사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기장 세무사에게 꼭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왜? 내 자산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인컨설팅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희한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컨설팅~ 컨설팅~ 하잖아요. 법인 컨설팅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알려고 하면 세법 개정 연혁을 보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2012년도, 꽤 예전 얘기죠. 2012년도 개정세법 사항이에요.
임원 퇴직금 한도가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원래 한도가 없었거든요? 계정 취지는 과도한 임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조세 회피 방지라고 딱 나왔어요. 너무 과도하니까 임원 퇴직금 한도 설정하자!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금 한도 무제한에서 3배수, 그것도 그냥 3배수도 아니에요. 퇴직 전 3년 연봉 기준으로 3배수 한다! 이게 이때 생겼어요. 뭐~ 그래~ 근데, 이게 법인컨설팅이랑 무슨 상관이지?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2016년도에 임원 퇴직금 얘기가 또 나와요. 왜 임원 퇴직금 관련 개정세법이 또 나왔을까?
2016년도에는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막는 게 생겼습니다. 당시에 핫이슈였어요! 임원 퇴직금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고, 중간 정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걸로 할 수 있었냐? 연봉제에서 호봉재로 전환하면 그 사유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임원만 할 수 있는 희한한 사유였어요. 이걸 2016년도에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 재고 차원에서 아예 없앤다! 사실상 중간 정산 안 되는 걸로 2016년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퇴직금 한도, 이게 임원한테만 주는 베네핏이니까 한도를 정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고요, 중간 정산? 왜 임원만 중간 정산 마음대로 하냐는 거죠. 세율이 낮은 퇴직금을 왜 임원만 가져가게 하느냐! 그래서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많이 했단 얘기겠죠? 누구였을까?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
2017년도, 바로 다음 연도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직무상 발명을 하게 되면 회사가 보상금으로 추가로 돈을 더 줄 수 있는 특히, 연구소가 있는 대기업 회사들은 많이 아는 거였죠.
이런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받으면 이게 비과세였어요. 비과세였는데, 비과세 한도를 뒀어요. 이게 전액 비과세였다가 갑자기 연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연구 인력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항상 확대(연구를 더 많이 하라고) 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갔어요. 이런 혜택은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확 줄었죠.
왜 이랬을까? 직무발명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비과세를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아 갔다는 얘기겠죠.
특허를 만들어서 회사의 경쟁력을 공적으로 인증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빌미로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오너가 받아 가고, 그걸 100% 비과세 혜택받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래서 세법이 바뀐 거겠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또 볼까요? 아, 2020년도에 퇴직금 한도 또 축소됐어요! 무제한에서 3배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퇴직금 배수 2배수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3배수도 너무 과해! 2배수로 또 줄였죠. 이것도 뭔가 퇴직금 관련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겠죠.
법인컨설팅에서 퇴직금으로 컨설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과세 관청도 그런 시장 동향 파악을 하잖아요. 세법 개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임원 퇴직금 이슈가 나왔던 거겠죠.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이거는 뭐 너무 뜨거운 감자죠! 이익소각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었고 사실상 시행은 2023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뭐냐면 배우자 증여주식 양도할 때 취득가액! 특히, 법인컨설팅 할 때 증여 후 양도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들은 증여할 때 시가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니까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거든요? 그럼 시가를 받아서 시가로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팔게 되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이익소각 컨설팅에 접목을 했어요. 대표님이 보통 갖고 계신 주식은 액면 취득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싸죠. 지금은 법인을 오랜 시간 운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익소각이나 감자 같은 걸로 법인에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법을 적용했냐! 배우자한테 증여,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 증여가 비과세잖아요. 증여세도 안내요. 그럼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 이 주식은 시가가 돼버리죠. 그 주식을 이익소각이나 감자를 통해서 법인에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인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은 원래 안됐어요. 이월과세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증여 후 5년 내 양도를 하면 아예 수증자의 시가 취득가액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세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10년으로 더 늘려놨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희한하게 주식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부동산만 그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주식은 증여받고 바로 팔면 바로 인정인 거잖아!"
사실이 규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활용을 안 하다가 누군가 최초로 했겠죠! 엄청나게 너도 너도 많이 하고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 개정세법에 들어왔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법은 양도잖아요. 제가 개정세법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증여 후 양도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소각이나 또는 감자는 양도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배당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도 사실 이 배당과세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개정세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왜 이 규정을 만들었을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익소각이나 감자할 때도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세법이랑 상관없이 지금 이 판례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인정 못하겠다! 왜? 이익소각이나 감자를 하기 위해서 전에 증여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위한 행위 아니냐! 순수한 증여가 아니지 않느냐!
개정세법 취지도 그렇고 그거랑 상관없이 판례도 그렇고 지금 막고 있어요. 왜? 너무 과도하게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법인컨설팅 시장의 현황이에요.
국세청, 경정청구컨설팅 시행
경정청구가 뭐냐면 내가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뭔가 공제를 받거나 환급받아야 될 걸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라도 5년 이내에 과도하게 신고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경쟁청구라는 건 원래 세무사의 업무 범위인데 이 시장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파고드셨죠. 기장 세무사가 누각한 것을 우리가 경정청구해 주겠다! 그러면서 환급액의 몇 퍼센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청구했겠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보험도 막 과도하게 요구하고, 또 마치 기장 세무사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장을 막 혼잡하게 했던 거죠.
이걸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8월부터 국세청에서 경정청구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왜 법이 바뀌었을까?
제가 특히 안타까운 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바뀐 건 너무 안타까워요.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300만 원 한도로 줄여서 정말 연구개발하는 사람의 혜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직무발명이라는 건 오너가 할 게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컨설팅 기법을 여기다 끌어들인 거예요.
이 법에 맞는 취지는 오너를 위한 게 아닌데 왜 이랬을까?
이거는 비슷한 게 요즘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뭔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세법개정이 또? 뭔가 예상되지 않으세요?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원래 취지는 뭐죠? 근로자를 위한 재단이죠. 근데 요즘 컨설팅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식을 증여해서 차명주식을 회수하세요!"
"기금의 이사장을 자녀나 부인으로 세우고 그 혜택을 가족이 누리게 하세요!" 이런 컨설팅 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만들어 넣고 거기에 막 비용을 넣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오너의 세금을 줄이는 식의 활용만 하고 정작 기금에 기부를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컨설팅하시고 처음 수수료만 받고 사후관리 안 하시면 그 기금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조사 안 할까요?
고객은 대부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에 혹하죠.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 너무 믿지 마시고요, 설사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기장 세무사에게 꼭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왜? 내 자산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된 컨설팅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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