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전용 목적으로 신고된 계좌를 말합니다.
l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세법이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모든 사업 관련 거래는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l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첫해의 6월 말일 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l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불이익
1.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계좌로 사업 관련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MAX(①,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② 거래 대금, 인건비 등 사용 대상 금액 총액 × 0.2%
2. 각종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무엇보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할 경우 그 자체로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l 실무 TIP
실무적으로 간편장부이다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관련 가산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복식부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GMG 지엠지 세무회계는 전국 분야별 세무사가 하나 된 세무회계 브랜드입니다.
광명ㅣ부산ㅣ광주ㅣ전주
#GMG 세무회계 #도혜연세무사 #이예나래세무사 #김순걸세무사 #박철우세무사 #조정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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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계좌로 사업 관련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MAX(①,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② 거래 대금, 인건비 등 사용 대상 금액 총액 × 0.2%
2. 각종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무엇보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할 경우 그 자체로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l 실무 TIP
실무적으로 간편장부이다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관련 가산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복식부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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