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

2023-02-28

l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법정신고기한 보다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몇%일까요?


지연이자 1일당 3/10,000(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2.5/10,000)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율이 2019년 2월 12일부터 바뀌면서 바뀌기 전과 후로 다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존'이나 '세무사랑'에서 자동 계산되는 경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엑셀로 수기 계산하여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산법(예시)


2017년 법인세를 2020년 12월 31일에 수정 신고하여 추가 법인세 1억 원을 납부하는 경우


1) 지연일수

A: 법정신고기한(2018년 4월 2일) → 2018년 3월 31일 공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4월 2일임

B: 납부불성실가산세 변경일(2019년 2월 12일)

C: 수정신고일(2020년 12월 31일)


A-B까지 일수: 316일

B-C까지 일수: 688일


2)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 원 × 316일 × 3/10000) + (1억 원 × 688일 × 2.5/10000) = 26,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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