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체크포인트! 법인 결산 시 세무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4가지! by 도혜연세무사

2023-03-16


세무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4가지!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님! 결산이 끝나면 세무사에게 이거는 꼭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째, 내 가지급금 얼마나 있나요?

내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가지급금이 없는 대표님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지급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내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내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대표님이 정말 법인 돈을 꺼내가서 생긴 거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결산을 하다 보면 증빙이 없는 돈이나 또는 과거의 거래들이 가지급으로 당연히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다 대표님이 갚아야 될 돈인데 내가 빚을 왜 졌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가지급금이 발생했는지 원인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꼭 써놓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지급금이 딱 표시가 되면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계정으로 숨겨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숨겨 놨는지 대표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계정에 있는지까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을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결산으로 한창 바쁠 때 그냥 신고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됐을 때 대표님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내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왜 생겼는지, 어느 계정에 있는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가지급금이라는 건 결국 대표님이 나중에 갚으셔야 되고 빌린 기간 동안 이자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갚으려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처분 방법도 이번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건 팁인데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를 4.6% 내야 된다는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자율은 4.6%가 원칙이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회사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빌린 돈, 원래 회사가 빌렸을 때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이자율 있죠? 원래는 그것만큼 이자 내라고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4.6%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 1~2년 전만 해도 대출 이자가 엄청 비쌌잖아요. 막 올랐단 말이에요. 회사가 갖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4.6% 적용하는 게 더 이익이었으니까 그럼 4.6% 적용하겠다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져 회사가 지금 빌리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법인세 신고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할래요!" 라고 체크해서 신고하면 인정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장 세무사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도 하셔야 돼요. 내가 4.6% 적용하는 게 맞는지, 차입이자율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 까지도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둘째, 주주명부 체크해 주세요!

매년 주주명부를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주명부가 바뀌거나 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주주명부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비상장 법인은 주주명부를 어디 신고할 데가 없잖아요.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 거거든요. 대표님께서 결산 보고를 받으시면 신고되는 주주명부가 내가 알고 있는 주주명부와 맞는지 꼭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는 이 서식으로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신고됐다면 잘못 신고된 그 주식 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돼요! 굉장히 큰 거예요! 또는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해 주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결손이 나서 법인세 안 내는데요?" 그래도 이 가산세는 따로 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좀 큰 회사였어요. 주주가 막 변동될 경우는 없는 회사였거든요. 왜냐면 상장 회사 법인이 주주였거든요. 1인 주주여서 주주가 변동될 확률이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신고했던 거죠.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글쎄...


무려 10억 증자를 했던 거예요!


그걸 놓친 겁니다. 주주가 바뀌었을 때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증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늘어났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산세가 얼마냐? 


10억을 누락했잖아요. 10억의 1% 천만 원이나 돼요! 회사 담당자도 놓친 거예요. 주주가 변동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이 가산세를 결국 누가 내야 되죠? 대표님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보고받으시면 주주명부 정도는 꼭 한 번 체크하자!


기장 세무사님이 아시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은 컨설팅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기장 세무사님 모르게 대표님이 단독으로 증자나 감자, 소각 또는 증여를 해서 주주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 워낙 많잖아요. 이런 내역을 꼭 세무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셋째, 주가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내 주가는 얼마인지 꼭 물어보셔야죠. 결국 이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상속했을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또는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면 그때 세금이 얼마일지 결국 주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주가를 물어보시려고 하면 비상장 법인이니까 상증법에 따른 주가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주가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결산 보고를 받으실 때 정밀한 주가평가 대신 약식 계산을 해 볼 수는 있어요.


주로 주가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하고, 지금이라고 하면 22년 말이겠죠? 22년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최근 3년에 이익이 많았거나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나서 순자산이 높다면 주가가 높은 거거든요? 기장 세무사님께 결산 보고를 받으시면 약식 계산하면 제 주가는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식 계산해 주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주가를 확인하시면 이 타이밍에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지 내려갈지를 대표님과 세무사님이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럼 지금 내 지분을 자녀한테 옮겨야 될까요?" 또는


"지금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해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확장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의를 꼭 지금 해보셔야 됩니다.





배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결국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이제 정기주주총회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주주총회할 때 재무제표 확정이라는 안건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안건은 바로 배당이에요.


"결산이 끝났고 이렇게 잉여금이 쌓이고 이렇게 현금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배당하는 게 맞을까요?" 또는


"배당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이걸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이 끝나면 세무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4가지! 잊지 마세요!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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