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시행령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시행되는 세법 개정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세법을 확인하셨다면 시행령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63의6)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6)
✅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의2, §211)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④)
✅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법인령 §17의4, 상증령 §56④)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10))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의2 등)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조특령 §14의4)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조특령 §27의5④·⑤)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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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개정시행령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시행되는 세법 개정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세법을 확인하셨다면 시행령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63의6)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6)
✅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의2, §211)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④)
✅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법인령 §17의4, 상증령 §56④)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10))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의2 등)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조특령 §14의4)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조특령 §27의5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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