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고민 해결!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대로 활용하기! by 도혜연세무사

2023-03-03


현명한 가업승계 전략!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승계 전략!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살아생전에 미리 줄 수도 있어요. 가업상속할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줘야 승계자도 트레이닝을 하고 경영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분을 빨리 줘야 소득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주라는 얘기거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살아생전에 주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상속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살아생전에 주는 증여는 상속공제만큼 공제율이 크지 않아요. 세금을 되게 많이 내야 됩니다. 대신에 상속공제로 가면 웬만하면 몇 백 억씩 공제해 주죠. 세금 거의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증여를 하라고 하지?


뭐가 더 유리할까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해야하는 이유

살아생전에 미리 주면 그만큼 세금은 내야 돼요. 받은 다음에 경영자가 돌아가시면 이 가업상속 증여 주식은 다시 상속 재산에 무조건 합산해야 되거든요. 원래 상속재산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받은 거만 원래 합산인데, 이건 기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합산해야 돼요. 세금 내고 나중에 공제받거든요. 어차피 합산해서 상속세 낼 건데 뭐 하러 미리 주냐는 거죠.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주식가액을 고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픽스해 줘요. 나중에 상속세 합산할 때 그 주식가액 그대로 합산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10년 후에 돌아가셨다면, 10년 동안 주식 가치가 굉장히 올랐다면, 그만큼 이득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회사 가치가 오를 회사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상속을 고민하는 회사는 일단 사전 증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업상속 안 할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가업상속 안 할 건데요?" 또는 "자녀한테 안 줄 건데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증여는 요건이 간단해요. 일단 주식을 물려받고 자녀가 대표이사로 몇 년 내 취임만 하면 돼요. 조건이 그것 밖에 없어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 아버지랑 공동대표해도 돼요. 아들이 경영 안 할 거라고 해도 일단 주식을 주라는 거죠. 왜?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싸니까! 이건 10~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일단 출근만 하라고 하고 경영자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상속 시점이 되면 그때 국가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말 승계할 거야?"


이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이때 내는 세금도 옛날 주식가격이잖아요. 얼마나 유리해요! 또 자녀가 경영을 해보니까 할만할 수도 있잖아요. 어후~ 그럼 땡큐고!!!


그래서 가업상속하고 상관없이 주식을 줘야 된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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