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컨설팅과 택스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컨택포인트!
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차량운행기록부 작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국세청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기록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 해명 자료 제출 요청!
최근 국세청에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불분명한 작성에 대한 경비 부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작성 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승용차 1대만 있어도 필수 작성 대상
◾ 일부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자 & 전문직 자격자
승용차 2대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
02. 대상 차량
◾ 승용차에 한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제외
렉스턴스포츠, 콜로라도, 수입 픽업트럭 등 짐칸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됨
03. 경비 인정 요건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차량운행기록부를 기재'한 경우
보험 미가입 시 차량 유지비 전액 부인
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초과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됨
04. 유의사항
◾ 고가의 차량
벤츠, GV80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연간 차량 관련 경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경우, 약 30~40% 수준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05. 참고(세무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예시)
GMG 지엠지 세무회계
광명오피스ㅣ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호
부산오피스ㅣ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51, 효정센트럴 2층
상담 및 강의요청ㅣ02-588-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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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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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명 자료 제출 요청!
최근 국세청에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불분명한 작성에 대한 경비 부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작성 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승용차 1대만 있어도 필수 작성 대상
◾ 일부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자 & 전문직 자격자
승용차 2대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
02. 대상 차량
◾ 승용차에 한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제외
렉스턴스포츠, 콜로라도, 수입 픽업트럭 등 짐칸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됨
03. 경비 인정 요건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차량운행기록부를 기재'한 경우
보험 미가입 시 차량 유지비 전액 부인
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초과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됨
04. 유의사항
◾ 고가의 차량
벤츠, GV80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연간 차량 관련 경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경우, 약 30~40% 수준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05. 참고(세무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예시)
GMG 지엠지 세무회계
광명오피스ㅣ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T타워 2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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