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완벽 정리 가이드! 특수관계의 모든 것! by 도혜연세무사

2023-08-21


특수관계자를 왜 알아야 할까?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뭐 물건을 사려고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거래를 해야 된다, 돈을 빌려줘야 된다 등 이런 거 저한테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검토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부터 물어보느냐?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가요?"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면 시가와 다르게 거래를 했을 때 부당하게 회피되는 세금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특수관계라는 이슈가 비단 법인 사이에 거래에서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일반인들도 상거래하고 자본거래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관계 판단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은 큰 틀에서 기본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전문가한테 "이게 특수관계가 맞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질문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할 거고요, 여기서 다루는 게 특수관계자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특수관계자 될 것이다.' 감을 잡으시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다 달라요! 아~ 이게 하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가량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계산하면 소득세법을 봐야 되죠. 그럼 그때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를 봐야 되고요,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속증여세법, 그다음에 법인이 끼어있다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를 봐야 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3가지 세법을 볼 건데요,


특수관계자는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족관계 우리가 아는 혈족 같은 친족관계.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뭔가 돈으로 얽혀있는, 내가 돈을 주거나 받는 이런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분을 갖고서 지배하는 이런 지배관계. 3가지!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첫 번째, 친족관계인데요, 국세기본법이 기본이에요. 이게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랑 똑같거든요.


친족관계 뭐라고 하냐면, 올해 3월에 법이 바뀌었죠. 4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3촌 이내의 인척, 그다음에 배우자(사실혼 포함). 이 정도를 우리가 친족관계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촌수와 인척 개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알고 넘어갈까요? 혈족은 피를 나는 관계인 거고요, 촌수는 부부간은 무촌입니다. 부부간에 촌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모하고 자식관계는 1촌, 그다음에 형제관계는 2촌입니다. 인척은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의 혈족, 그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 3단계까지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쪽으로 가면 법인은 친족관계가 없어요. 왜? 법인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은 친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친족관계라는 게 없고요.


상증법에서는 국기법이랑 촌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추가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돈관계가 추가됩니다. 사돈관계 전체 포함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있냐면,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예를 들면 며느리인데, 며느리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촌 이내니까 며느리의 부모나 며느리의 형제의 그 배우자까지. 우리가 하는 가까운 사돈관계까지가 상증법에서는 친족관계에 들어갑니다.





둘째, 경제적 연관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그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뭔가 돈으로 얽혀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국기법, 소득세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경제적 연관관계는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하고 돈하고 얽혀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내가 돈 주는 사람인 임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아니어도 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저 같으면 제 딸이겠죠. 임직원하고 나의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들의 친족까지가 경제적 연관관계입니다.


법인세법으로 가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님하고 회사 임직원하고 특수관계자인 줄 하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직원은 내가 직접 돈을 주는 임직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표님도 법인의 임직원이에요. 대표님이 주인이 아니니까(물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인이니까 그땐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대표이사라고 보면 대표님은 임직원이기 때문에 대표님하고 임직원하고 그냥 서로 직원인 거예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의 임직원은 법인하고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님하고 직원 사이는 특수관계자는 일단 아닌 거예요.


법인에는 주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의 임직원까지도 특수관계자로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소액주주도 있고 대주주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소액주주 임직원까지 특수관계자로 보지는 않고요, 소액주주가 아닌 사람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그럼 소액주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죠. 자, 법인세법상 소액주주는요, 지분율 1% 미만인 주주를 얘기해요. 즉,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의 임직원까지가 법인하고 임직원 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것! "임직원끼리가 특수관계자인가요?"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임직원끼리는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상증법으로 넘어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임직원이 특수관계자인 건 맞는데, 상증법에서 특이하게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위에서 법인세법에는 주주의 임직원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상증법에서는 임직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통 많이 걸리죠. 이러면 위에서 제가 얘기한 법인 대표님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대표님하고 그 법인의 임직원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고용한 게 아니라 법인을 고용한 거기 때문에. 근데 상증법으로 가면 대표님하고 임직원이 특수관계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대부분 대표님이 30% 이상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어서 상증법으로 가면 특수관계자에 엮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 도대체 어느 정도를 지배로 보느냐! 지배는 1차 지배도 있고요, 2차 지배도 있는데요, 1차 지배는 30%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2차까지 넘어가면 50% 이상 지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증법에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임원인 경우에 퇴직한 임원까지도 특수관계자로 봐요. 아니, 퇴직했으면 끝나야지 왜 퇴직 임원까지 특수관계자로 보느냐! 임원이면 퇴직해도 일정 기간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까지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에만 있는 개념인 거죠!





셋째,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그다음에 경영지배관계.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관계도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국기법과 소득세법을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친족관계하고 경제적 연관관계, 각각 또는 같이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 2차 지배로 가면 1차 지배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까지 특수관계자로 엮이는 겁니다.


법인세법으로 넘어오면 똑같아요. 국기법은 똑같은데요, 법인세법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ㅡ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와요. 내가 지배하는 법인이 있어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지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분율 30%를 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기업집단은 뭐라고 하냐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30% 이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3개 쯤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끼리도 특수관계자로 보는 거에요. 이걸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합니다. 내가 30% 이상 출자를 하면서, 이걸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요, 30% 이상 지배를 하면서 내가 최대 출자자여야 돼요. 그런 법인 여러 개 있다, 이 법인끼리를 다 기업집단으로 보고 이 기업집단 소속 법인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원까지를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상증법에 오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자, 지금 보면 1차 지배는 30%, 2차 지배도 30 %라고 했잖아요? 상증법은 1차 지배 30 %는 맞는데, 2차 지배는 50%가 넘어야지 특수관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법인세법하고 똑같이 기업집단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또 하나, 상증법은 임원은 똑같아요. 기업집단도 서로 계열사하고 그 임원까지도 다 특수관계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증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임원까지도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자 이해하기

제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거나 또는 법인에서 불균등 증자나 감자를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특수관계자 거래인데 시가랑 다르게 거래했다. 세금 내셔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세금을 내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바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나는 탈세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불이익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의도치 않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되 실제 거래하실 때는요, 직접 판단하고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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