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승계 및 잉여금 인출 방법! by 도혜연세무사

2023-09-25


가족법인(특수관계법인) 활용법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세무사입니다.


요즘 저한테 자산 승계나 잉여금 인출 관련해서 업무 의뢰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특수관계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승계 및 잉여금 인출 방법입니다!




대표이사 잉여금 인출 자원

첫 번째, 대표이사의 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인출할 수 있을까? 법인에서 대표님한테 잉여금을 인출해서 드리려고 하면 세금이 제일 적은 게 무엇인지 이것부터 고민하게 되잖아요.


일단 세금이 제일 적은 건 퇴직금인데 당장 퇴직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게 액면소각, "취득가액하고 소각대금 자금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다!" 이거 많이 하시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자본금 한도 내 밖에 못한다는 단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대표님 입장에서 엉뚱한 걸 막 팔아서 이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 양도가 세율이 낮거든요(비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 양도 차익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지방 소득세 별도). 그런데 이 주식 양도를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내 법인의 자기 주식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 지분은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게 외부 주주라면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법인이 자기 주식 매입하는 게 정당성에 확보되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표이사 주식을 매입해 주면 "온전히 대표이사한테 자금 마련해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세금은 적은데 이건 좀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표이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관계사가 있다고 하면 관계사에 대표이사 주식을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식을 인출할 수 있고, 세금(주식 양도세)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해당 법인에 주식을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법인에 배당을 주게 되잖아요. 세법이 바뀌어서 지분율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법인한테 주는 배당은 법인세도 제외되잖아요.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계전략으로 활용하기

그다음에 또 승계 차원에서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하는 걸 고민해 보면, 승계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관계법인도 좋고요, 또는 가족법인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은 가급적이면 승계자, 자녀 세대의 지분이 많도록 처음부터 세팅을 해놔야겠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가족법인한테 대표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한테나 매각할 수는 없는데 가족법인한테 매각을 하면 간접적으로 자녀한테 지분이 승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법인한테 매각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이제 신설 법인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매입합니까?"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미 캐시카우 법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승계할 대상 법인이 있죠. 돈도 많이 있고, 잉여금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캐시카우 법인이 신설된 가족법인에 대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신설 법인이 그 돈으로 대표이사의 주식을 사주는 거죠.


물론 인정이자 낼 거예요. 근데 신설 법인이 아직 돈이 없으니까 인정이자 낼 돈도 없죠. 자! 이건 뭘로 커버를 하느냐! 우리 캐시카우 법인이 주식을 샀으니까 배당으로 커버할 수 있을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대여해 주는 것도 주식 가치가 비싸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자금은 없다! 인정이자가 또 클 수도 있는데 배당을 막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재원을 다 마련하느냐!





법인주주 차등배당 활용

하나 더 나가보면, 법인주주한테 차등배당을 한 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법인한테 10% 정도 주식을 대표님이 매각하는 거죠. 원래대로 라면, 배당을 줄 때 10%밖에 못 주는데, 배당을 한 50~60% 줘버리는 거예요. 법인한테 차등배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배당으로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걸로 인정이자를 갚고 빌린 대금도 갚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주주였다고 하면 차등배당할 때 주주들한테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세 내는 게 없어요. 법인세만 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인세도 지분율이 50% 넘어가면 아예 법인세도 안 내고, 그나마 50%가 안 돼도 30%는 비과세니까 차등배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있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보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무서운 규정이 하나 있잖아요! 나하고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간에 뭔가 혜택을 주는 거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도한 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면 증여세를 간접적으로 매기겠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결국 차등배당을 하면 그 법인 주주의 주주가 간접적으로 차등배당을 가져간 효과를 보게 되니까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는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보면 간접적으로 주주가 이득을 본 그 이득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야 과세를 한다고 돼 있어요. 차등배당을 하면서 주주별 과세 금액이 1억이 안 넘게 세팅을 하면 이것마저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개인 부동산 매각 전략

자! 그다음에 승계 차원에서 주식을 가족법인에 넘기는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만난 대표님도 그래요. 대표님이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법인 소유가 아니고 개인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도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죠! 자! 이럴 때 이 부동산도 가족법인에 매각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럴 수 있죠. "나 원래 캐시카우 법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각해도 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법인이 사업을 하고, 부동산은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법인에 빌려주고 있는데, 법인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법인에 넘겨야 돼요! 왜? 이거는 가업용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가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넘겨야 나중에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은 그 가업 법인에 넘겨야 되는데요, 가업하고 상관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임대법인은 가업승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인에 넘겨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동산들은 별도의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 매각하는 걸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은 여전히 캐시카우 법인에서 빌리거나 또는 그 부동산을 매입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마련하는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활용

또 하나 이것도 있죠! 제가 지금 법인한테 매각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인에 매각하는 거는 대표님들도 많이 생각하세요. 생각은 하는데, 법인한테 증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인한테도 증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법인한테 매각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법인한테 매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 자산을 매각하면서 캐시를 확보하고, 확보를 하면서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잃고 싶지 않을 때 나하고 관계있는 법인에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계 차원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이미 가족(승계자)이 주주로 있는 법인한테 이 자산을 매각하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차원인 건데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볼게요. 매각을 하면 그 매각한 돈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또 상속해야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상속증여의 효과, 실질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현금을 또 상속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가족법인한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면 진짜로 찐으로 증여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법인한테도 증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법인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상증법에 있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도 역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증여를 해서 내 자녀(주주)가 또 간접적으로 증여세를 내느니, 그냥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낫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달라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님 개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자녀(개인)한테 증여한다고 볼게요. 증여세는 똑같이 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이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갖게 되면 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나올 텐데, 소득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법인 소유로 만들어 줘야 법인세를 내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법인에 넘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증여세도요, 자녀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하는 게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법인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실제 실무 할 때는 면밀한 법률 검토와 또 제가 특별히 얘기한 가족법인 신설할 때는요, 이 법인 자체가 실체가 있어야 돼요. 물론, 배당 수익 자체를 보는 홀딩스 개념으로 설립하셔도 되거든요. 실무 할 때는 전문가 검토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법인 자체가 고민이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 부동산을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모르겠다! 주식도 가업승계를 해야 된다던데? 또는, 가업승계를 아예 못하는데 넘겨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혜연세무사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특수관계자 #가족법인 #자산승계 #이익잉여금 #차등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