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0원! 과세 제외(예외) 대상은? by 도혜연세무사

2023-09-12


비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상장주식은 안 다룰 거예요. 상장주식하고 비상장주식은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건 따로 보셔야 됩니다. 비상장주식도 과세 대상하고 세율이 다 달라요! 


일단, 원칙은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 외의 자가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은 과세 제외예요!







KOTC

KOTC가 뭔지 아세요? KOTC란, 비상장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및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래하는 거면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 주식은 과제 제외다!





대주주 판정기준

제가 세무 자문하는 회사의 상무이사셨던 분이 KOTC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자기주식을 막 파셨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막 파셨대요! 진짜 주식이 팔리나...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창업주주님이셔서 갑자기 회사가 커지니까 회사가 이렇게 커진지를 한번 체감해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원래 오너들은 주식 팔 때 CFO한테 얘기하거나,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무 얘기 없이 소액으로 팔다가 재미로 좀 보신 거야! "팔리네? 비싸게 팔리네!!!" 그래서 막 거래를 하셨는데, KOTC니까 과세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신고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분 대주주시거든요. 왜 대주주시냐면, 이분 지분율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랑 합산해서 특수관계자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거든요. 


나중에 실제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구주매각 할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주식 매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장외로. 그래서 저한테 "양도세 신고해 주세요!"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과거부터 이력을 알아야 돼요." 왜? 선입선출법으로 취득원가 뽑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초부터 내역 주세요!" 쫙~ 뒤져봤더니... 세상에! KOTC!


그래서 이거 기안 후 신고까지 다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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