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 세무조사 이슈! 특허권양수도의 핵심과 솔루션은?

2023-08-31


특허컨설팅, 무엇이 문제인가?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세무사입니다.


법인 컨설팅의 큰 축 중의 하나죠. 오늘 지식재산권 컨설팅!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특허나 상표권 컨설팅 내용 다뤄 볼 건데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고, 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다 알아볼 거예요.




지식재산권 컨설팅이란?

우선 지식재산권 컨설팅이 무엇인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나 상표권을 등록해서 이걸 법인에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하면 세금 내는 거니까 그게 뭐 다른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특허권 양도라는 게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1억 원으로 평가를 해서 1억 원에 팔았다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60% 경비처리를 해줘요! 예전에는 80% 까지 인정해 줬거든요. 경비를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다 보니까 세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대표님 자금 출구 전략으로 많이 컨설팅을 했던 겁니다.


근데 2~3년 전부터 엄청나게 세무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줄줄이 납세자가 다 패소하고 있어요. 제가 납세자가 이긴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무조사 이슈!

문제가 뭐냐면, 이 특허를 대표이사가 개발해서 법인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게 대표가 개발한 게 맞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죠. 법인에 만약에 연구소가 있다면 당연히 인정받지 않겠죠. 연구소 직원이 개발한 거지, 그게 어떻게 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한 거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슈가 안되는 거고요, 연구소도 없고 진짜 대표이사가 개발한 게 맞다! "나는 업무 시간에는 일했고, 집에 가서 밤새우고 주말마다 내 시간 빼가면서 연구 개발 직접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자! 뭐라고 했느냐! 예규가 나왔습니다. 예규에 뭐라고 돼있냐면,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의 직무에 이 연구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대표이사가 개발한 건 맞는데, 대표이사로서 급여 받는 그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이 법인 소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이 예규가 나오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개발한 게 맞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예규가 나오고 나서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니까 아예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인정될까? 결국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개발했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랑 전혀 상관없이 급여도 받지 않고, 대표가 아닌 거죠. 그냥 자연인인 나! 또는 개인사업자까지도 괜찮겠죠. 그때 개발을 했다고 하면, 그때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고 하면 대표이사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대표님들은 개인사업 때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특허 등록만 안 했다 뿐이지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면서 이때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 등록을 늦게 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표님 개인이었을 때 개발이 완료된 거니까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입증의 문제는 또 다른 얘깁니다!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옛날 일일 수도 있고, 대표님들이 연구개발을 하면서 "이걸 특허를 등록해야지!" 뭐, 이런 거 고민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노트 같은 자료가 다 없거나 못 찾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억울하게 추징된 사례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컨설팅 체크포인트!

자! 그래서, 특허 컨설팅을 하는 건 좋은데, 하시기 전에 이걸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고민하고 있다, 내가 개발한 거를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첫 번째, 법인 설립하기 전에 개발한 게 맞는가! 두 번째, 개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상표권 같은 경우, 상표권이라는 건 뭐예요? 브랜드죠. 그럼 브랜드 가치를 누가 올린 거냐? 개인사업 때 브랜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작명을 옛날부터 할 수는 있잖아요. 개인 사업으로 브랜드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브랜드를 그냥 그대로 썼다면 대표가 개인이 만든 건 맞죠.


그런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이 상표권의 가치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다 대표이사가 만든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이 열심히 매출을 일으키는 활동을 해서 그 가치를 올린 게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상표권이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 보수적으로 법인 기여분을 빼시고 온전히 대표이사의 기여분만큼 평가받아서 그걸 양도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컨설팅해서 그건 100% 인정을 받았거든요.


상표권이라면 법인 기여분을 빼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특허라고 하면 법인 설립하기 전에 개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완벽히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미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 저는 세무조사 안 나왔는데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케이스는 조사가 나오면 그냥 100% 추징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묵히면 묵힐수록 오히려 가산세는 더 올라가잖아요.


"어? 저는 진짜 법인 설립하기 전에 개발한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증빙 만드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대표님 현업도 하셔야 되고, 과거에 했던 거 기억도 잘 안 나고, 관청이 원하는 스타일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뭐, 세무조사 나오면 추징세액 내면 되지 않겠냐?" 얼마인 줄 아세요? 세금 추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특허를 팔았다면 그 대가를 돈으로 받죠. 이 특허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닌 걸 판 게 되잖아요. 이 양도 대금 자체를 상여로 처분 받아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 최고 소득세율이라 절반 이상이 소득세로 나갈 거고요, 건강보험료까지 추징되면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법인도 세금을 내야 돼요. 왜? 특허를 매입해서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게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세까지... 사실은 몇 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추징 당하는 일 없도록 지금이라도 증빙 찾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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