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by 도혜연세무사

2024-01-23


가업상속공제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과 관련한 특례규정이 3가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는 증여특례가 있고요, 돌아가시면 주는 상속공제, 그리고 23년도 납부유예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떤 가업을 공제해 줄 것인가에 대한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가업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운영 기간은 최소 10년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도 매출액 5천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도 최대주주로서 일정 지분율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영도 해야 되고, 가업상속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대표이사 등기 안 하고 그냥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상속인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개인사업자였어요. 제조업인데, 여기가 몇 백억 짜리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전환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꺼려 하시는 거죠. 주저주저하시는 거예요. 개인사업으로는 승계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회사 규모나 매우 컸거든요. 주저주저하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입사한지 1년 밖에 안 됐거든요. 


결국, 가업상속공제 못 받았어요.

그 뒤로 제가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상속세 신고를 제가 안 했으니까... 글쎄요, 세금?


아마 회사 팔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한 기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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