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규정! 비상장기업 자본거래 설계 시 반드시 체크하세요! by 도혜연세무사

2023-12-04


상호출자제한규정!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제가 자본거래와 가업승계 분야를 하다 보니 회사별로 지분을 이동하거나 구조를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출자제한규정입니다!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있잖아요.


"이건 대규모 기업집단만 해당하는 거 아냐?"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상법에 일반 기업들도 상호출자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체크해야 할 3가지 규정!

상법 제342조의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

제342조의 3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369조 [의결권]


이렇게 3가지 조항 보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법 제342조의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2001. 7. 24. 개정)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001. 7. 24. 개정)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2001. 7. 24. 개정)






상법 제342조의 3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995. 12. 29. 신설)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1984. 4. 10. 신설)





위반 시 불이익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상법 제625조의 2)


자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당연무효인 거래로 취득한 주식인 것이며, 취득한 법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조심2021서2190, 2021.6.2.)





꼭 체크하세요!

상장회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요, 비상장 기업은 이런 거 검토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취득해 놓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을 수 있어서 이 규정을 꼭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각 계열사별로 지분 설계를 하실 때는 이 상호출자제한규정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혜연세무사 #상호출자제한 #법인컨설팅 #비상장주식 #자본거래